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4고단556』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등에서 피해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5.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 게르마늄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잠을 자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위로 음부를 수회 비비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08: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사우나’ 5층 찜질방 보석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잠을 자는 척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누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위로 피해자의 아랫배 쪽을 누르듯이 만졌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뒤척이며 피해자의 다리를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인 반바지 사이로 보이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등 추행하였다.
『2014고단6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I) 및 체크카드 등을 KTX 화물편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