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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경에서 2017. 8.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주거지인 의정부시 C맨션 D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던 중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몸을 뒤집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2018. 12.경 사이 일자불상 18:00경 주거지인 서귀포시 E 내 피고인의 둘째 딸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15:00경 주거지인 서귀포시 E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주거지인 서귀포시 F건물 G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하고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강제추행 세 번째 범행 일시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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