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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첫째 딸인 피해자 C(여, 12세),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10세)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성장을 하면서 가슴이 커지는 등의 신체 변화가 생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의 음부 등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방에서 출근 도중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보고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술에 취하여 퇴근하면서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들어갔다가 식구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문소리에 잠에서 깨어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다가가 추리닝 바지를 엉덩이 아래로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 D의 음부를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술에 취하여 퇴근하면서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 및 막내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보고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28. 04:41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전날 저녁에 마신 술로 인해 숙취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작은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불을 끄기 위하여 작은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보고 옷 위로 피해자 C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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