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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3 2012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27』

1. 피고인은 2011. 4.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1412호 자신의 집 부근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자신의 처제 D과 함께 학교에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의 머리에 오른손으로 헤드락을 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2고합299』

2.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02동 1412호 안방에서 욕정을 품고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0. 05: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02동 1412호 안방에서 욕정을 품고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여, 15세)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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