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7. 21:30경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있는 정읍교도소 C에서 취침을 위해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D(21세)의 바로 옆자리에 누워 있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막내야 추운데 이불 덮어”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피해자의 목까지 덮어 준 뒤 왼손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명치, 배부위를 쓰다듬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고인 바로 옆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8.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고인 바로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8.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으로 피고인 바로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