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3 2016고단3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7. 21:30경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있는 정읍교도소 C에서 취침을 위해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D(21세)의 바로 옆자리에 누워 있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막내야 추운데 이불 덮어”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피해자의 목까지 덮어 준 뒤 왼손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명치, 배부위를 쓰다듬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고인 바로 옆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8.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고인 바로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8.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으로 피고인 바로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