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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고정40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에이 동 312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6.부터 2016. 6.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2월 분 임금 384,616원, 2016. 3월 분 임금 266,750원, 2016. 4월 분 2,000,000원, 2016. 5월 분 임금 5,000,000원, 2016. 6월 분 임금 5,000,000원 합계 12,651,366원과, 2016. 3. 2.부터 2016. 6.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3월 분 임금 230,770원, 2016. 4월 분 임금 900,000원, 2016. 5월 분 임금 3,000,000원, 2016. 6월 분 임금 3,000,000원 합계 7,130,77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9,782,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 지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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