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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8 2017고단1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포장 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6. 6. 20.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5,857,000원 (2014 년 9월 임금 2,357,000원, 10월 임금 1,000,000원, 11월 임금 2,000,000원, 12월 임금 3,000,000원, 2015년 2월 임금 2,500,000원, 3월 임금 3,000,000원, 4월 임금 1,000,000원, 5월 임금 1,000,000원, 6월 임금 1,000,000원, 7월 임금 1,000,000원, 8월 임금 1,000,000원, 9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5월 임금 3,000,000원, 6월 임금 3,000,000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6. 6. 2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97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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