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6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2010. 11. 19.부터 2014.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3월 분 임금 3,000,000원, 2014. 4월 분 임금 3,000,000원, 5월 분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7,356,5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4.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진정 취하서( 처벌 불원서 )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