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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1 2017고정4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소재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 주 )C에서 2016. 10. 1.부터 2017. 5. 31.까지 토목 반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7. 3월 분 임금 2,000,000원, 4월 분 임금 3,000,000원, 5월 분 임금 3,000,000원 합계 8,000,000원과 2016. 10. 20.부터 2017. 6. 8.까지 토목기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7. 2월 분 임금 3,000,000원, 3월 분 임금 4,000,000원, 4월 분 임금 4,000,000원, 5월 분 임금 4,000,000원 합계 15,00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4.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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