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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4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 6 층에 있는 ( 주 )D 실경영자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계 판매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2016. 7. 27.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2016. 3월 분 임금 2,751,950원, 2016. 4월 분 임금 3,000,000원, 2016. 5월 분 임금 3,000,000원, 2016. 6월 분 임금 3,000,000원, 2016. 7월 분 임금 2,612,903원 등 임금 합계 14,364,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2016. 7. 27.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 한 E의 퇴직금 8,702,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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