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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2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6. 20.까지 사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2월 분 임금 3,000,000원, 2016. 3월 분 임금 3,000,000원, 2016. 4월 분 임금 3,000,000원, 2016. 5월 분 임금 3,000,000원, 2016. 6월 분 임금 1,769,000원 등 합계 13,769,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31,660,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개인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폐업사실 증명,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체불임금 및 그 밖의 금품 등의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1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 근로자도 13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박 구조물 제조업을 하면서 상위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 배임과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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