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2013. 1.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2014.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 경부터 2014. 5. 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2. 4. 경부터 2012. 6. 경까지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165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 경 위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한 2012. 4월 분부터 2014. 4월 분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차액 합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