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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정2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미용업)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 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 입사하여 미용 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16. 7. 25.부터 2017. 3. 22.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383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한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에 기재된 D의 2016. 8. 월 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금 68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 금 합계 4,879,8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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