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D, E)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최저 임금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부터 2015. 6. 10.까지 근무한 F에게 시간급 2,739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5. 6. 임금 628,4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 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F과 2015. 5. 11.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등의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