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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9 2016고정20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건물 8 층에 있는 C( 주)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및 유지 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일러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게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 경 근로자 E과, 2013. 4. 1. 경 근로자 F과, 2015. 4. 1. 경 근로자 G와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G, 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위임장, 근무 현황, 최저임금 차액 분, 통장거래 내역, 2015년 12월 분 급 상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 선택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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