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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15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의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5. 7. 2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14년 8월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689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2.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5. 7. 2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임금 차액 3,160,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 계약서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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