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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85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703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1.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 4,784원을, 2018. 1.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4,784원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7. 11. 20. 입사한 D과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미 명시의 점,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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