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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1135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2016. 4. 25.자 2016년 증서 제552호...

이유

1. 인정사실 F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이 2016. 4. 25. 2016년 증서 제552호로 ‘원고들이 2016. 4. 25.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24.,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F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가 F를 대리하여 2016. 5. 13.경 원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F가 대리권 없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상계하고자 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F는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6, 7,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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