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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231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1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를 대리한 D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6. 3. 11. 원고가 2016. 3. 11.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11., 지연이율 연 12%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년 제1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D는 원고가 신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D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D는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원고로부터 금원 차용 및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D의 이 사건 공정증서 촉탁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으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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