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작성의 증서 2009년 제14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9. 1.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사무소에서 D, E, 원고를 대리하여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피고가 2008. 10. 25. D, E,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 등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이에 기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작성의 증서 2009년 제1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5. 8. 21. 이 법원 2015타채23205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는 당연 무효로서 이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의 주장 원고는 그의 아버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등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피고는 D에게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4. 판 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은 피고 측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나. 우선 갑 제2호증(공정증서) 중 원고 명의의 위임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위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