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028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작성의 증서 2009년 제14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9. 1.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사무소에서 D, E, 원고를 대리하여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피고가 2008. 10. 25. D, E,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 등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이에 기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작성의 증서 2009년 제1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5. 8. 21. 이 법원 2015타채23205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는 당연 무효로서 이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의 주장 원고는 그의 아버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등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피고는 D에게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4. 판 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은 피고 측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나. 우선 갑 제2호증(공정증서) 중 원고 명의의 위임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위임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