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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15 2019가단208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9. 8. 11. 작성한 2009년 증서 제618호...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9. 8. 11. 작성한 2009년 증서 제618호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한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피고 피고는 2009. 7. 29.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쌍방 대리인인 D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명칭이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서, 그 내용상 위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전월세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그 명칭, 내용 및 첨부서류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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