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3. 1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13년 제4458호로 "C이 2013. 12. 10. 피고로부터 3,465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원을 2013. 12. 20.부터 2016. 8. 20.까지 매월 20.에 105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금을 1회 이상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최고한도 3,465만 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10. 31. 이 법원 2014타채32863호로 원고의 대한민국,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32,55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모친인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1)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