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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757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3. 1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13년 제4458호로 "C이 2013. 12. 10. 피고로부터 3,465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원을 2013. 12. 20.부터 2016. 8. 20.까지 매월 20.에 105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금을 1회 이상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최고한도 3,465만 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10. 31. 이 법원 2014타채32863호로 원고의 대한민국,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32,55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모친인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1)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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