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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1 2017고합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07:00 경 포항시 남구 B 어촌계 사무실에서, 전날 B 어촌계 장인 피해자 C(65 세) 이 피고인을 무허가 어업으로 해경에 신고 하여 해양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화가 나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든 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상의( 코오롱 바람막이 )를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2. 07: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65 세) 의 집 앞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허가 어업으로 해경에 신고 하여 해양경찰에게 검거되자 화가 나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Ⅱ 화물 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상의 (K2 바람막이 )를 찢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수산업법 위반 신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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