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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6.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것을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 F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같은 해

7. 28. 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이 있다.

가. 2015. 5. 11.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5. 5. 11. 17:00 경 위 D 매장에 지인인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와 함께 찾아가 근무 중이 던 위 피해자 E를 발견하자, 위 폭행 사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 인은 위 매장 밖에서 위 E를 노려보면서 그녀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 E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죄 없는 사람 경찰에 신고 해서 벌금 나오게 하니까 좋냐.

이 개 같은

년.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나. 2015. 5. 14. 자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14. 19:00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D 매장에 위 피해자 E, F를 재차 찾아갔는데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위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매장 직원인 H에게 " 이 개 같은 년들이 아무 죄가 없는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벌금을 물게 생겼다 이 개 같은 년들을 찾아서 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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