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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27 2017노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용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보복할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 대한 보복 협박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ㆍ 증언 ㆍ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 ’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ㆍ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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