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기숙사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 취소를 부탁하던 중 감정이 격 해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협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 경위, 당시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 등 그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