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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9 2016노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4. 12. 19:45 경 피해자 J(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아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13:4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업무 방해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ㆍ 증언 ㆍ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 ’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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