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중 2015. 12. 9. 구속 취소된 후 2016.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4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C 호에 살고, 피해자 D( 여, 58세) 은 위 다가구주택 E 호에 산다.

피고인은 2018. 9. 6. 15:40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라고 항의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6:00 경 주거 침입 및 강제 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 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주거 침입 및 강제 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세게 치고, 위 집의 창문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너 나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합 485』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9. 6. 15:4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 여, 5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와 “ 방충망 열어! 안 열면 찢어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방충망을 열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