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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1고단5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년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봉고3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선화교 앞 교차로를 중동 인쇄골목 쪽에서 목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도보를 보행중인 F(남, 7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3 탑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두개골골절 및 두개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G으로부터 운전자의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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