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1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유의 ‘C’ CA110B 이륜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 천호구사거리방면에서 천호초교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직진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잘못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E(36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가해차량 불상의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비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보행자 E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