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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51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합512】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강도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과 약 10년 전 함께 대전역에서 노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도마교 밑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와 만나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18. 19:1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집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536】

2. 피해자 E에 대한 강도 피고인은 2013. 9. 22. 18:30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목척교 밑에서 피해자 E(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자전거를 3만 원에 구입할 것을 권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각 1회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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