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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10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4:30 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목척 교 아래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61세 )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밀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 천벌도 안 받느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주먹으로 피해 자의 때려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보이나 피해자의 얼굴 부 위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대전 시청 CCTV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부인 하나, 대전 시청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14:31 경 피해자가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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