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06 2019고단13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1:46경 진도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모텔에서 C에게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F 봉고3 냉동 탑차의 차량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일행으로 착각한 C로부터 차량열쇠를 건네받고, 2019. 9. 13. 02:39경 위 차량열쇠로 위 탑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탑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H), CCTV 관련사진, 피의자사진 및 진도대교, 진도관내 방범 CCTV, 도난차량 발견보고,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에 회신된 DNA 일치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석 유리창 안쪽 표면에서 확인된 지문 관련),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행한 범행인 점, 실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