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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차량출입구 인도상을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대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인도를 통해 보행중인 피해자 F(남, 25세)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의 처벌 불원(201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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