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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112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88,614원 및 그중 82,160,727원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4.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남원농협으로부터 2001. 4. 19. 2,860만 원, 2002. 1. 23. 1,140만 원, 2005. 2. 21. 1,980만 원, 2005. 2. 22.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6. 9. 15. 남원농협에게 82,354,87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해 위약금 57,983원, 보증료 36,870원, 과태료 3,231원, 손해금 10,804,696원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중 194,150원(= 8,183원 185,967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82,160,727원(= 82,354,877원 - 194,150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년경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구상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93,063,507원(= 구상금 82,160,727원 위약금 57,983원 보증료 36,870원 과태료 3,231원 손해금 10,804,696원) 및 그중 구상금 82,160,727원에 대하여 200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07가단21916호), 위 판결은 2008. 4. 22. 확정되었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2017. 12. 21.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8. 3.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원금, 비용 및 이자는 별지 채권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12,088,614원 = 구상금 원금 82,160,727원 비용 560,560원 매입전이자 126,556,77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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