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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199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47,869,622원과 그 중 107,242,074원에 대한 2016. 6. 23.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구경북양돈농업협동조합에 2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2. 15. 위 농업협동조합에 107,242,074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6. 22. 현재 위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1,394,054원, 과태료 466원, 보증료 498원, 손해금 139,232,530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피고 A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인 2007. 2. 15.부터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구상금채무는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와 피고들 간의 위 신용보증약정을 상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구상금채무가 상사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7,869,622원 = 대위변제금 107,242,074원 위약금 1,394,054원 과태료 466원 보증료 498원 손해금 13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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