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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16 2015가단205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76,024원 및 그 중 25,869,512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옥천농업협동조합(이하 ‘옥천농협’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옥천농협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는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옥천농협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1998. 3. 20. 22,900,000 2004. 3. 17. 12,118,251 2 2001. 5. 25. 3,000,000 2004. 3. 17. 3,187,845 3 2001. 5. 25. 5,700,000 2004. 3. 17. 6,024,732 4 2001. 5. 25. 4,000,000 2004. 12. 30. 4,538,684 합계 35,600,000 25,869,512

나. 피고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금 (원) 손해금 (원) 비용 (원) 위약금 (원) 과태료 (원) 보증료 (원) 합계 (원) 1 12,118,251 19,002,080 8,680 33,223 67 62 31,162,363 2 3,187,845 4,998,714 126,358 0 5,809 5,371 8,324,097 3 6,024,732 9,447,108 0 0 86 3,221 15,475,147 4 4,538,684 6,546,522 0 0 14,625 14,586 11,114,417 합계 25,869,512 39,994,424 135,038 33,223 20,587 23,240 66,076,024

다. 피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금(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용, 과태료, 보증료 등의 액수는 2015. 1. 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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