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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8 2017가단1053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P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6,791,307원 및 위 금원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P이 Q조합으로부터 3회에 걸쳐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P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P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Q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P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P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정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 또는 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4. 6. 13.까지는 연 18%,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부터는 연 12%이다.

그러나 P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건의 신용보증대출건에 대하여 위 Q조합에게 2006. 4. 28. 45,696,29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기준일인 2017. 9. 13.까지 남은 구상채권금은 아래 표의가.

2001. 3. 31. 금 18,400,000원의 신용보증건 - 대위변제잔액 20,561,987원 - 손해금 32,193,311원 - 과태료 95,521원 - 위약금 6,805원 - 보증료 73,700원 - 합계 52,931,324원

나. 2001. 12. 5. 금 7,900,000원의 신용보증건 - 대위변제잔액 8,593,007원 - 손해금 13,453,822원 - 과태료 28,257원 - 보증료 24,817원 - 합계 22,099,903원

다. 2003. 4. 23. 금 13,500,000원의 신용보증건 - 대위변제잔액 16,541,296원 - 손해금 25,898,230원 - 과태료 83원 - 위약금 68,239원 - 보증료 73원 - 합계 42,507,921원 기재와 같다.

P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위 대출기관인 Q조합은 2004. 7.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4카단722호로 P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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