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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21 2014가단31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641,993원 및 그 중 123,209,591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5.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아래 표 대출기관란 기재 금융기관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는 원고가 정한 바에 따른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금융기관들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2000. 6. 27. 농협은행 완도군지부 30,000,000 2003. 11. 28. 35,381,950 2 2001. 12. 28. 완도농업협동조합 (변경 전 신지농협) 48,800,000 2004. 1. 13. 55,528,636 3 2002. 5. 3. 완도농업협동조합 (변경 전 신지농협) 31,000,000 2004. 1. 13. 33,102,550 합계 109,800,000 124,013,136

나. 피고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위변제금 잔액, 손해금(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용, 위약금 등의 액수는 2014. 4. 14.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위변제금 잔액 (원) 손해금 (원) 비용 (원) 위약금 등 (원) 합계 (원) 1 35,381,950 54,294,328 143,500 213,621 90,033,399 2 55,240,115 83,513,972 138,754,087 3 32,587,526 49,266,981 81,854,507 합계 123,209,591 187,075,281 143,500 213,621 310,641,993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따라 위 구상금 채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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