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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9309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948,3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재판상 이혼하였고, 피고는 C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C과 재판상 이혼하면서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10095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이하 ‘관련 이혼 등 사건’이라 한다)에서 2007. 9. 19.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560,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원고 및 C은 모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9. 2. 원고 및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7르1906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위 판결은 2009.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C은 2004. 3. 12. 피고의 대출채무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D 대 5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60.1분의 110.7443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마. 그런데 국민은행이 2009. 9.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1,404,190,41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C은 피고에 대하여 1,404,190,41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2014. 10. 29.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9120호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원고가 C로부터 관련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지급받지 못한 138,948,37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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