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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1607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0원, 피고 C은 79,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재판상 이혼하였고, 피고 B는 D의 누나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자 D의 매형이다.

나. 원고는 D과 재판상 이혼하면서 부산가정법원 2012드합1965 이혼 등 사건(이하 ‘관련 이혼 등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3. 8. 22. “D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19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D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부대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부대항소, D의 항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2013르551(본소) 이혼 등, 2013르780(반소) 이혼 등}, D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2014므4352(본소) 이혼 등, 2014므4369(반소) 이혼 등} 위 판결은 2015. 1.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1) D은 2011. 7. 22.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D은 관련 이혼 등 사건에서 ‘위 50,000,000원은 2007. 11.경 B로부터 보험 가입을 부탁받으면서 지급받은 50,000,000원을 임의로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2011. 7. 22.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D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다. 2) 또한 D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1. 7. 22. 79,800,000원이 대체지급되었는데, D은 이에 관하여, ‘위 79,800,000원 중 19,000,000원은 원고가 무단인출하여 가출하였고, 55,000,000원은 D이 2007. 11.경 피고 C으로부터 펀드투자금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5,800,000원을 피고 C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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