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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나205000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소외 C과 1996. 12. 11. 혼인하여 슬하에 딸 1명(F 생)을 두었다.

(2) 피고는 C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와 C의 재판상 이혼 (1) C은 1997년경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후로는 도박 등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였고, 형제를 칼로 찌르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06. 9. 29.경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와 더불어 위자료, 재산분할,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10095). (3) 서울가정법원은 2007. 9. 19. “원고와 C은 이혼하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560,000,000원 및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C은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750만 원과 장래양육비로 2007. 9. 6.부터 2018. 1. 2.까지 월 8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와 C은 위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10095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9. 2. 원고 및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7르1906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위 판결은 2008. 9. 23. 확정되었다

(이하 위 서울가정법원 2006드합10095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및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1) 한편, C은 2004. 3. 2. 이 사건 확정판결의 재산분할대상이 되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560.1분의 110.7443 지분과 별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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