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509237
채권양도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피고 C에 대한 재산분할채권 등의 발생 1) D은 2009. 5. 27. 피고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472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09. 8. 13. D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222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 2) 서울가정법원은 2011. 6. 1. 이 사건 이혼소송에 관하여 ‘ D과 피고 C은 이혼한다. 피고 C은 D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1.부터 2011.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은 D에게 재산분할로 5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은 D에게 사건본인 E의 과거 양육비로 500만 원을, 장래 양육비로 2011. 4. 21.부터 사건본인 E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D과 피고 C은 모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르1682(본소), 1699(반소)호로 각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11. 8.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피고 C이 D에게 재산분할로 10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변경하고, D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제1심판결 포함)에서 지급을 명한 D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을'이 사건 판결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