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58014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19 .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2013. 6. 7. C 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6. 9. 30. D 은행으로부터 510,000,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C의 아버지인 피고 명의 E 은행 계좌로 5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510,000,000원을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소송 (1) C은 2017. 11. 23. 서울 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8. 8. 24. 위 소송에서 C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서울 가정법원은 2019. 9. 3. ‘ 본소에 의하여 C과 원고는 이혼한다’ 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서울 가정법원 2019 드합 3981( 본소) 호 및 2019 드합 3998( 반소) 호]. (2)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C은 원고의 항소에 부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2020. 7. 24. 위 제 1 심 판결 중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외에 나머지 원고의 항소와 C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 2019 르 23046( 본소) 호 및 2019 르 23053( 반소) 호], 2020. 11. 26.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와 C의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 2020 므 13449( 본소) 호 및 2020 므 13456( 반소) 호]. (3) 위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C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이혼소송의 제 1 심 및 항소심 법원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켰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6. 9.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