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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26545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1.1.부터 2019. 2. 18.까지는 월 30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원고는 C의 언니이다.

나) 피고 B과 C은 2000. 2. 29.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 2018. 9. 13. 아래에서 보는 가사사건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하였다. 2) 원고와 C, 피고 B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가) 원고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위 각 계좌를 일괄하여 ‘이 사건 송금 계좌’라 한다

)에서 아래 3) 다 ⑸항에서 보는 것처럼 C, 피고 B이 사용하는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3. 19.부터 2015. 1. 2.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입금 계좌’라 한다

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12. 11.부터 2016. 12. 16.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9,618,000원이 송금되었다.

3) 피고 B과 C 사이의 이혼, 재산분할 등 소송 가) C은 2016. 10. 4. 피고 B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862호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은 2017. 1. 11. C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7드합10029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후자의 사건이 전자의 사건에 병합되었다. 이하 ‘관련 가사사건’이라 한다). 나) 위 법원은 2018. 8. 24. 피고 B과 C이 이혼하고, 피고 B에 대하여 C에게 재산분할로 45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2018. 9. 13.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⑴ C과 피고 B은 혼인 이후인 2001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한 2016. 10.경까지 ‘G’라는 상호로 가구수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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