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 11. 19.경부터 2012. 10. 25.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M AM는 외식업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1992. 1. 20. 설립되고, 2000. 7. 11. 코스닥에 상장 (이하 ‘AM’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또한 2010. 3. 10.경 AM의 최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AM의 대주주 피고인 A는 2010. 10. 3. 피고인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 지분 합계 4,200,000주(18%) 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되고, 2010. 12. 31.경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8,190,000주(32%)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8,000,000주 전후의 주식을 보유함 겸 회장으로서 AM의 운영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워런트 취득 등 보고의무위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4고합271』공소사실 제1항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의 수의 합계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0. 10. 1.경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