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가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11. 경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과 주식회사 D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위 D 주식 140만주를 교부받고, 2010. 3. 16. 경 위 D 주식 630만주를 교부받아 합계 770만주를 교부받고 주식명의개서를 하여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17. 경부터 2010. 3. 22. 경까지 사이에 보유한 위 D 주식 630만주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처분하였음에도 그 변동내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D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이 변동되어, 이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자 통보, 각 이메일 사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부속합의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각 기사, D의 일자별 주가, 각 수령증, 보관서 및 확인서, 각 확인서, 합의해제약정서, 확인서 및 합의해제약정서, 머니투데이 기사, 뉴스핌 기사
1. 자금 및 주식흐름, A를 만나게 된 계기와 진행과정,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부인), 근거자료에 따른 사건일자, 각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