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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07781
가불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08,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5.경 C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에 대한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65,523,100원으로 하여 D에게 도급을 주었다.

D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D가 이 사건 공사에게 빠지자, 원고와 피고는 2014. 9.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6. 26.부터 2014. 12. 20.까지, 계약금액 365,500,000원(실행단가 365,523,100원 중 10,000원 이하를 버린 금액이다)으로 하는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부터 2014. 11. 30.까지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노무비 부족분 78,108,566원을 원고로부터 가불하여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가불영수증(갑 제2호증)을 2014. 12. 30.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불금으로 대여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노무비 부족분 78,108,5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은 노무공급계약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추가물량 노무비가 94,690,000원에 이르러 원고의 가불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은 시공도면, 시공내역서, 시방서를 검토하고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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