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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30462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2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부산 해운대구 E 외 3필지 지상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8. 5. 1.부터 2020. 6. 30.까지, 공사대금은 노무비와 경비를 포함하여 8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고, 노무 기성금은 공사 다음 달 15일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하수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8. 5. 3., 2018. 5. 10., 2018. 5. 26., 2018. 5. 27. 각 인부를 동원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노무비 3,826,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시공도면 복사ㆍ제본 비용으로 3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한 후 2018. 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대신할 다른 업체를 물색하다가 2018. 7.경부터 주식회사 G을 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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