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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나44889
가불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에 대한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D에게 도급주었다.

나. 그런데 D가 이 사건 공사에서 빠지게 되자,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65,5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내용)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일체를 공정 내에 완성하기로 하고 시공참여 한다.

골조 공사와 관련한 모든 형틀 관련 작업 및 청소정리, 밴딩상차, 할석미장 등 하도급계약 내 골조 공사내역 전부를 포함한다.

제4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2014. 6. 26.부터 2014. 12. 30.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 : 365,500,000원(만 단위 이하 절삭) ② 실행단가 및 계약물량 [품명 : 골조, 단위 : ㎡, 수량 : 18,357, 단가 : 지하층~1층(4,143㎡) 25,000원, 지상층(14,214㎡) 18,429원, 금액 : 총 365,523,100원] ③ 상기 약정금액은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 외 수당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① 시공 완료 후 원청으로부터 물량 증감이 있을 시 그 수량에 따라 단가 변동 없이 정산한다.

② 위 약정금액은 원고의 시공도면 및 시공내역서, 특기 시방서의 충분한 검토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이며 시공참여 완료시까지 확정된 단가이므로 단가 증액은 없다.

③ 원고는 매월 기성금액을 원고의 내규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익월 말일에 지급하되 원고의 사정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⑤ 피고는 매월 투입된 인원에게 노무비를 유보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및 미지급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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